“재외동포 활동 자유롭게” 법무부

(서울)한국에 체류 중인 국민의 배우자 및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재입국 허가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외국인 전문인력 거주·영주자격 취득 시 점수제가 도입된다. 또한 ‘부동산투자이민’도 본격 시행되며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이 가능해져 민원인들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국 법무부는 2월부터 달라지는 출입국관련 제도의 내용을 공개하며 이용자들의 착오가 없기를 당부했다. 우선 이달 1일부터 첨단산업 종사자, 연구원, 원어민강사 등에 대한 비자발급 신청이 24시간 HuNet KOREA 웹사이트(www.visa.go.kr)를 통해 이뤄진다. 또한 이들의 정보를 같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빠르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 체류 중인 국민의 배우자, 외국인 유학생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면 체류기간 동안 횟수에 제한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 재입국허가를 받게 되며 수수료(5만원)도 면제된다. 거주·영주자격을 신청할 경우 학력·소득 등 관련요건을 점수로 평가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을 우대하는 점수제가 도입되며 외국인이 국내 특정 부동산(제주)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투자이민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영주권자, 투자외국인 등 전문 외국인력은 5월부터 무인자동심사대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며, 방문취업(H-2)차 입국한 외국적 동포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해소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현재 제공 중인 인터넷 사전 예약서비스 외에도 오는 3월부터 행정사,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한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