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조 업자선정이 절반 문제발생시 소액재판 통해 배상청구 계약서 서명했어도 10일내 취소 가능

착수금 최소화…10%면 충분 「꿈의 집」을 만들겠다는 벅찬 기대를 갖고 시작한 개조작업이 뜻밖에 실망스럽거나 때로는 거의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낳는 경우가 의외로 적지 않다. 억스브리지에 사는 윈스턴과 델라 배솔씨 부부는 2층을 개조하려고 지역 회사를 고용했다. 그들은 계획하는데 1천달러를, 계약서에 서명할 때 4천달러를 추가로 지불했다. 계약업자는 이 가족에게 『최대 10일정도』만 욕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지내면 된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작업은 마무리 전에 중단됐고, 배솔씨 가족은 82일 동안 샤워시설을 사용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욕실 개수대는 101일 동안이나 쓸 수가 없었다. 마침내 배솔씨네는 이 회사를 계약 위반으로 소액재판소(small claims court)에 고발한 뒤 지역 대형 하드웨어 스토어와 다른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아 개조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2년 뒤 윈스턴 배솔씨는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업자 노릇을 담당해 집에 820평방피트짜리 방을 추가하는 또다른 개조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석 달에 걸친 이 작업이 『아주 만족스러웠다』고 묘사한다. 배솔씨는 기술자를 찾기 위해 전화번호부나 지역 인테리어잡지를 참조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 『내가 기용한 사람들은 아무도 광고를 내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모두 소문을 듣고 찾아냈다. 솜씨 좋은 사람들은 일이 많아서 광고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가 일리가 있는 것이, 이름난 업자라면 이렇게 건축경기가 좋은데 왜 따로 광고를 하겠는가?』 한편 일이 잘못 됐을 때는 항상 소액재판소로 향하면 된다. 이에 관한 정보는 온타리오법무부(Ministry of Attorney General·416-326-2220)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 「www.attorneygeneral.jus.gov.on.ca」를 찾아 왼쪽 스크린에 있는 메뉴에서 「small claims court」를 클릭하면 된다. 앤젤라 포르지오니씨는 유니언빌에 있는 새 집으로 이사한지 며칠만에 폭풍우로 패티오 담장이 망가졌다. 앤젤라씨는 『작은 일도 가리지 않는다』고 약속한 한 회사를 골랐다. 다음날 나타난 기술자는 아침부터 술냄새를 풍기며 『이 정도 일은 식은 죽 먹기』라고 장담한 뒤 50달러의 선금을 요구했다. 앤젤라씨가 현금이 없다고 하자 그는 현금자동지급기까지 따라오겠다고 제안했다. 얼떨결에 그녀가 50달러를 인출해주자 그 기술자는 『자재를 좀 사오겠다』고 말한 뒤 사라져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가 회사 소유주에게 연락하자 그 사람은 사과의 말을 쏟아부으며 돈을 되돌려주고 자기가 직접 일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나타난 이 사장은 8시간에 걸쳐 낑낑댄 끝에 어설프게 담장을 수선해놓았지만, 그날 밤 다시 몰아닥친 폭풍우에 담장은 다시 무너지고 말았다. 이 사람도 그 뒤로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다. 다행히 이 회사의 다른 기술자가 상황을 듣고 즉시 나타나 담장을 다시 세워주었다. 7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담장은 멀쩡하게 서있고, 앤젤라씨는 이 솜씨좋은 기술자인 존 도셋씨와 결혼에 골인하는 해피엔딩을 기록했다. 온주소비자부(Ministry of Consumer and Business Services)는 계약금을 아주 최소한(대략 10%)으로만 지불하되, 자재 때문에 많은 액수의 계약금을 요구하는 업자를 믿지 말라고 권고한다. 평판 좋은 회사들은 신용이 쌓여있어 자재비용을 자신들이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이 마무리 돼도 공사를 주문한 쪽은 건축선취특권법(Construction Lien Act)에 따라 총 공사계약금의 10%를 45일 뒤까지 지급 유보할 수 있다. 애니타 멍거씨와 그녀의 남편은 단독주택으로 이사한 뒤 아는 사람을 고용해 부엌공사를 시켰다. 결과에 만족한 그들은 1층에 마루바닥을 깔고 지하실에 세탁실을 마감하는 공사에 똑같은 사람을 불렀다. 이번에는 그의 「새 동업자」라는 사람이 나타나 견적을 뽑았다. 먼저 공사를 했던 이도 새로 온 사람이 일을 잘 한다고 안심시켰다. 이들 부부가 알던 이가 거짓말을 했건, 잘못 알고 있었건 간에 이 새 동업자라는 사람은 마루바닥에 니스칠을 하면서 온통 주름을 만들어놓았고 온갖 군데에 풀을 묻혀놓았는가 하면 부엌에서는 눈에 띄게 큰 흠집이 있는 카운터탑을 설치했다. 지하실에서는 파이프 2개를 부수고 전기코드 꽂는 곳에 회벽을 덧칠해 놓았으며 천장에 조명 3개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화재가 날 위험까지 생겼다. 멍거부부는 이 회사의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불평을 했다. 그러자 갑자기 이 주인은 작업을 한 사람이 『동업자가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발뺌을 했다. 멍거부부가 소방서에 연락해 화재안전진단을 받겠노라고 언급하자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전등을 고쳐주었고 바닥도 제대로 해내며 배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후로 멍거부부는 배상을 받지 못했다. 문제가 생기면 그 즉시 항의를 하는 게 좋다. 이를 통해 업자는 당장 일을 교정할 기회가 생기고 집 소유주도 일이 만족스럽게 끝날 때까지 돈 지불을 보류할 수 있다. 또한 비용 추정치와 추가작업 및 작업의 유형과 분량, 작업 및 지불 스케줄, 청소 세부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둘 필요가 있다. 소비자부는 ▲모든 세부작업이 다 포함돼 있는지 계획서를 확인하고 ▲보증 및 지불금액을 신중히 살피며 ▲큰 금액이 들어갈 경우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를 고용해 숨은 조항이 있는지 점검할 것을 권고한다. 속아서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느껴지면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에 따라 50달러 이상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서명한지 10일 이내에 취소를 통보하면 된다. 사업관행법(Business Practices Act)하에서는 계약업자 혹은 서비스 판매업자가 가짜 혹은 잘못된 설명을 했을 경우 계약서 서명 날짜로부터 6개월 안에 취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조슬린씨는 자신이 꿈에 그리던 집에 이사한지 며칠만에 어처구니없이 집을 잃고 말았다. 40헥타르의 대지에 서있던 8년 된 이 통나무집에서 그의 어머니가 부엌의 그릇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어머니가 찬장에 손을 뻗어 문을 열려고 하자 찬장문이 앞으로 떨어졌고, 뭔가 쪼개지는 커다란 소리가 났다. 어머니가 집밖으로 뛰어나와 딸을 찾고 있을 때, 그녀는 벽이 갈라지고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다. 조슬린의 새 집은 문자 그대로 완전히 무너져버렸다. 집을 판 사람이 지었던 이 집은 알고 보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불완전한 기반에다 전기시스템도 엉망이었고 지붕틀도 부적절하며 배관도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우물은 오염돼 있었고 정화조는 여과장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 조슬린씨는 첫해 겨울을 천막에서 생활했고, 법정투쟁 끝에 결국 이 땅을 팔았다. 온주홈인스펙터협회(OAHI)의 알렉 메이품 회장은 만일 부동산 구매희망자가 건물검사관을 고용했었더라면 이런 일을 피했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는 OAHI에 등록된 검사관을 선택하라고 제안한다. 이 단체에 등록됐다는 것은 그 검사관이 경험 있고 홈인스펙션과 관련해 다양한 훈련을 거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가지 유의할 점은 검사관은 자신들이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을 판매하는 경우 가령 벽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조각을 떼어내 검사한다든가 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 메이품씨는 인스펙션에 300∼500달러 정도의 비용을 투자하는 게 그 가치를 한다고 말한다. 『장기적으로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정보를 얻게 된다』는 것. 『사람들이 개조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집 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랍다. 혹은 그저 관리 차원에서도 몇 년만에 한 번씩은 점검을 받는 게 좋다.』 홈인스펙터에 관한 정보는 온주홈인스펙터협회 웹사이트(www.oahi.com)를 찾아 「Public Information」상자를 클릭하거나 전화문의(416-256-0960 또는1-888-744-6244)도 가능하다. 이밖에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에 대한 정보는 온주부동산협회(RECO)의 웹사이트(www.reco.on.ca)를 점검하거나 전화문의(416-207-4800 또는 1-800-245-6910)를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