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인 자격·의무 대폭강화
20130512-1.gif심사적체 해소를 이유로 지난 2011년 11월부로 중단됐던 부모·조부모 초청이민 신청이 내년 1월2일부터 재개된다.
이민부에 따르면 2011년 가을 신청접수를 중단할 당시 자녀의 초청으로 이민을 기다리던 부모·조부모는 16만5천 명에 달했다. 제이슨 케니 연방이민장관은 “심사대기자가 올 연말이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접수재개 방침을 발표했다.
케니 장관은 “심사대기자 및 대기시간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향해 계획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신청 후 10년까지 기다려야 했던 예전의 고장난 시스템으로 돌아가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제2 액션플랜’은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5만여 부모·조부모들에게 영주권 부여(20년래 최대 규모) ◆한시로 도입했던 조부모 ‘수퍼비자’ 상시화(2011년 12월1일부터 발급된 수퍼비자는 10년 동안 유효하며 소지자는 최고 2년 동안 국내에 머물 수 있다) ◆부모·조부모를 초청하는 사람의 재정적 의무 강화 ◆2014년에 접수되는 신규신청 5천 명으로 제한 등 4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 규정에 따라 부모·조부모를 초청하는 사람은 보다 많은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초청최저소득은 기존(1명 2만2,229달러·2명 2만7,674달러)보다 30% 상향조정되며 해당소득을 최소 3년(현재는 1년) 동안 유지했음을 국세청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또한 부모·조부모에 대한 의무부양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케니 장관은 “초청으로 들어온 부모·조부모들이 재정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고 제한된 보건·사회복지망에 지나친 부담이 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