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 때 과연 무엇을 공개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클로징 직전까지 해당 주택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면 이를 고쳐야 하는 건 당연한데 고쳤다 해서 이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대개의 경우 사실 그대로 밝히는 것이 좋다. 아래 그 이유가 있다.
S씨 부부는 바이어 B씨 부부에게 집을 팔았다. 집을 팔기 전에 S씨는 매도주택정보진술서(SPIS-Seller Property Information Statement)를 작성했고 그 중 지하실에 침수문제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클로징 직전에 침수 피해를 입어 지하실의 러그가 억망이 됐다. S씨 부부는 러그를 말리고 러그 밑의 패드를 교체했지만 침수의 원인을 조사하지는 않았고 집을 산 바이어 B씨 부부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급기야 클로징 이후 3주가 지나서 지하실은 다시 침수가 됐고 이 때문에 B씨 부부는 2만5천 달러를 들여 침수가 된 원인을 바로잡았다. 문제는 옆집의 하수구 시설에서 비롯된 문제였다. 이 문제가 소송으로 이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1심에서는 침수가 단 한번 있었던 일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셀러 S씨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셀러에게는 바이어에게 이런 문제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B씨 부부는 항소했다.
얼마 전에 결론이 난 항소심에서 판사는 셀러에게는 이런 사실을 공개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주택 하자검사를 할 당시는 셀러 S씨 부부가 지하실의 침수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했고 그 이후 침수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는 매도주택정보진술서를 변경했어야 할 중요 정보일뿐더러 반드시 밝혀야 할 사항이었다는 것이다.
집을 파는 사람이 해당 매물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음을 인지했다면 전문가를 고용해 그 문제의 원인을 검사했어야 했다는 것이 판사의 지적이다.
조사결과 문제가 심각하고 한번으로 그치지 않을 문제라는 것이 판명됐다면 집을 사는 사람으로서는 거래를 취소하거나 해당 피해액만큼 집값에서 공제하는 식의 해결 방법을 도모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이어 B씨는 이로써 2만5천 달러의 피해금액을 변상받을 수 있게 됐다.
표준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집을 파는 사람은 클로징 시점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책임을 지게 돼있다. 클로징 이전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집을 사는 바이어에게는 보험금을 받거나 그냥 클로징을 하든지 아니면 클로징을 거부하는 등의 선택권을 가진다.
그러나 클로징 이전에 경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와 이런 문제들이 경미한 것인지 여부를 누가 판단하느냐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클로징 이전에 침수가 발생했다는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더욱 더 많다. 효과적으로 수리를 할 수 있었다 치더라도 침수란 나중에 곰팡이를 슬게 하거나 해서 바이어로서는 나중에 더 자세한 하자 검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마련이다.
집을 팔 때는 클로징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 검사를 철저히 해 필요한 수리를 해야 한다. 이런 사실은 집을 사는 사람에게 소상히 밝혀 수리가 제대로 마무리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간과 경비는 물론 클로징 이후 불필요한 소송에까지 이르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마크 와이슬레더씨의 칼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