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
한국정부는 국외영주권취득자에 대한 병역면제제도를 입영연기 처분으로 개정했으나 개정안에 따른 영주권자의 병역면제 혜택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입영대상자가 국외에서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면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기존의 법을 입영연기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했다.
이번 병역법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국외영주권취득자에 주어졌던 병역면제 폐지가 국외영주권취득자 강제 징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 토론토총영사관의 병역민원 담당자는 『모국정부로부터 아직 공식적인 관련사항을 통보받지 않았다』면서도 『해외거주 영주권자는 35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병역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징집대상 나이 이전에 영구귀국하지 않는 한 동포들에게 새로운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외영주권취득자에게 주어졌던 병역면제제도는 실질적으로 가족중 한명이 한국에 1년 이상 체류하면 병역면제 혜택을 취소했었다.
[직통/문자] 416-554-8949
[이메일] mail@mybesthome.com
[카톡 ID] mybest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