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시대 활짝 열렸다 19세 이상 재외국민 240만 명

(속보)19세 이상 재외국민 240만 명에게 대통령선거와 총선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재외국민투표 관련법 개정안이 5일(서울시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등 3개 법안을 국회 정치개혁위원회가 의결한 원안대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전원에게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체류자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부재자 투표에 준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는 지방선거 참여도 허용키로 결정했다. 포함 여부를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린 선상 투표는 인정하지 않는 대신, 선박이 정박해 선원들이 부재자 투표를 진행하는 ‘선원 부재자 투표’는 시행키로 했다. 논란이 됐던 우편투표는 일단 제외됐다. 이에 따라 2012년 대선과 총선 때부터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이 본격 적용되며 올해 4.29 재‧보선에서도 국내에 거소신고를 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은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 준비작업 착수 재외국민투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본격적인 재외국민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법개정 과정부터 참여했던 외교부는 재외동포영사국을 중심으로 개정된 법 내용을 전 세계 재외공관에 전파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나섰다. 외교부 담당직원들은 이날부터 개정된 법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외교부는 또 재외국민선거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각 공관의 주재국에 이번에 도입된 재외국민선거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개정법 내용 중 우편투표를 허락하지 않는다거나 투표소를 공관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공관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을 때는 대체투표소를 한 곳만 설치토록 한 규정은 앞으로 풀어야 할 난제가 될 전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수십만 명이 투표하게 될 뉴욕총영사관 같은 경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라면서 “앞으로 세부사항은 계속 법을 개정해가면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토총영사관 “만전” 이와 관련, 토론토총영사관 등 캐나다의 재외공관들도 사전준비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토론토총영사관 관계자는 5일 “외교부로부터 구체적인 법개정 내용과 세부지침을 받아봐야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재외국민투표권 시행을 앞두고 공관 내부의 업무분야 조정 등 사전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영사관은 실제로 재외국민선거가 시행되려면 3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은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캐나다의 총 한인 수는 20만여 명이며 이중 시민권자가 10만여 명으로 절반이고 영주권자는 7만여 명, 주재원 및 유학생 등 단기체류자는 3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중 시민권자를 제외한 10만여 명 가운데 한국국적을 가진 19세 이상 투표권자는 최대 6만 명, 최하 4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토론토총영사관 관할지역인 온타리오와 마니토바의 경우 영주권자와 단기체류자가 5만여 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유권자는 3만~3만5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