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온타리오주가 오는 2024년 10월부터 새로운 법률들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일부 기업 운영에도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핵심 변화로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류 판매 확대가 포함된다.
최저임금 인상
온주는 10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현행 16.55달러에서 17.20달러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번 인상률은 3.9%로, 온주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하여 산정되었다. 이에 따라 온주의 최저임금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17.40달러에 이어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연간 최대 1,355달러의 임금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 현재 온주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중 약 35%는 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4%는 숙박 및 음식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 보호법(Working for Workers Four Act, 2024)’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 법은 레스토랑, 숙박업, 서비스업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고객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는 ‘먹튀’ 사건 발생 시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주류 판매 확대
오는 10월 말까지 온주 전역의 편의점, 대형마트는 맥주, 와인 및 즉석 음료(대형 팩 포함)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주류 판매 규정 확대는 온주 정부가 주류 시장의 개방성을 높이고, 소비자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각 소매업체는 주류 판매 여부와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온주는 이번 규정 확대에 따라 ‘비어 스토어(The Beer Store)’에 2억 2,5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여, 향후 19개월 동안의 시장 전환을 원활하게 돕고, 비어 스토어 매장 운영을 유지하면서 일자리 보호도 함께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온주 정부는 바와 레스토랑이 재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일 소유주나 연관된 면허 소지자 간에 와인과 주류의 이동을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주의 수제 주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편의점과 식료품점에서 판매되는 맥주, 사이다, 와인, 즉석 음료의 최소 20%는 수제 생산업체에서 제조된 제품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추가되었다.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