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허가(PGWP) 자격요건 변경 유학생 취업 허가 제한 곧 시작

(캐나다) 캐나다에서 취업 허가(PGWP)를 신청하려는 유학생들은 11월부터 새로운 제한에 직면하게 됐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11월 1일(금)부터 졸업 후 취업 허가(PGWP) 자격 요건에대한 변경 사항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학생들은 졸업 후 캐나다에서 일하기 위해 취업 허가가 필요하며, 변경 사항에 따라 승인된 프로그램 목록에서 졸업한 경우에만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IRCC는 “적격한 학문 분야에서 졸업해야 한다”고 밝혔다. 11월 1일 이후 신청자는 프랑스어 또는 영어의 최소 언어 능력과 새로운 학문 분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목록에는 966개의 승인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으며, 농업 및 농식품, 의료,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무역 및 운송의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나뉜다.

IRCC는 9월에 “이민 목표와 노동 시장 수요에 더 잘 맞추기 위해 취업 허가 프로그램 변경 절차 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방 이민부 장관 마크 밀러는 “우리의 이민 시스템은 무결성을 유지하고, 잘 관리되며 지속 가능해야 한다”며 “미래를 바라보며 그 목표를 달성하고 신규 이민자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타리오 대학 총장 겸 CEO인 마르케타 에반스는 성명을 통해 “취업 허가가 가능한 프로그램 목록을 제한하는 것은 온타리오 주민들에게 심오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규정에 따라 치과 보조 및 위생 관련 학과 학생들은 더 이상 취업 허가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에반스는 “관광, 환대 및 요리 프로그램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관광에 의존하는 작은 커뮤니티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러한 결정이 온타리오 전역의 일상적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주 정부와의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깊은 실망을 느낀다”고 밝혔다.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