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 카카오톡 등 모바일앱으로도 연간 2만 달러까지 외화자금을 송금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외환이체 업무는 앞으로 보험·증권사는 물론 핀테크업체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다만 이들을 통한 외화이체는 환치기나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1인당 건별 3천 달러, 연간 2만 달러까지로 제한된다.
이체업자는 사전에 자본금과 전산설비 등의 요건을 갖춘 뒤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야 하며, 고객보호 차원에서 일일 이체한도 금액의 2배 이상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해야 한다.
정부는 소규모 핀테크 사업자들도 외화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체업자의 자본금 기준 요건도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