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美대통령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이 캐나다인 방문객에 대한 여권제시 의무화 계획(6일자 A1면)의 재고를 지시했다.
그는 14일 전미신문편집인협회(ASNE) 연설에서 “모든 사람의 여권을 검사한다면 합법적이고 일상적인 양국의 인적·물적소통이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며 “법규의 융통적 적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캐나다인들의 경우 일상적인 왕래시에는 여권 대신 지문인식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라이스국무는 지난주 새 법규와 관련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한 바 있다.
부시의 이날 언급은 미 국토안보부가 오는 2006년 말부터 캐나다인들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들에게 입국시 여권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출입국규정을 발표한 지 일주일여만에 나온 것이다.
최근 미 행정부는 지난해 말 부시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에 따라 국토안보부가 마련한 ‘서반구여행 이니셔티브’의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새 규정은 미국·캐나다 시민권자를 비롯한 모든 입국자들로 하여금 여권이나 기타 적절한 신분증 및 시민권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법규가 시행되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권 없이도 출생증명서나 운전면허증만으로 손쉽게 미국을 오갈 수 있었던 캐나다인들의 특권이 사라지게 된다.
부시대통령은 “텍사스만 해도 일상적으로 국경을 왕래하는 인원이 하루 100만명에 이른다. 이들의 여권을 일일이 확인한다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며 “합법적인 왕래의 경우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초 새 법안은 중앙정보국(CAI)과 연방수사국(FBI) 등 정보당국을 통합감독하는 직책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였으나 이후 9·11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빌미로 여권의무화 규정이 슬그머니 삽입됐다.
부시행정부는 지난해 여름 9·11위원회의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여행서류 규정의 강화를 추진해왔다. 이 보고서는 “양국민들은 현재 신원확인이 거의 없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며 미국과 캐나다 시민권자 모두 입국시 생체정보가 담긴 여권을 소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었다.
한편 부시의 이날 발언에 대해 캐·미비즈니스평의회(CABC) 고문이자 미 하원의원을 지낸 존 라팔스씨는 “대통령 자신이 접경지역 주지사 출신이라 새 법규의 부작용을 잘 이해하는 것 같다”며 “중대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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