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정부, 두 달간 GST/HST 면세 식료품•어린이용품 등 혜택

(캐나다) 연방 정부는 12월 14일부터 2월 15일까지 식료품, 어린이 의류, 크리스마스 트리, 레스토랑 식사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소비세/판매세(GST/HST)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트뤼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해당 조치가 가계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2,000달러를 소비하는 가정들을 가정했을 때, 그들은 평균 100달러를 절약할 수 있고, 판매세(HST)를 적용하는 지역에서는 약 260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고 전했다.

면세 항목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식료품: 대부분의 기본 식료품은 이미 세금이 면제되어 있지만, 준비된 음식, 스낵류(칩, 캔디, 그라놀라바), 탄산음료, 과일 주스, 아이스크림, 케이크와 파이 등도 면세 혜택을 받는다.
2. 알콜: 알콜 음료 중 알콜 도수가 7% 이하인 맥주, 와인, 사이다, 혼합 음료 등은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
3. 레스토랑 식사: 레스토랑에서 식사, 포장 또는 배달 주문한 음식도 세금 면제를 받는다.
4. 어린이 용품: 어린이 의류(유아용 비브, 양말, 모자 등), 기저귀, 카시트 등이 포함되며, 스포츠용 의류와 장난감은 제외된다.
5. 인쇄물: 신문, 종이책, 종교서적, 오디오북 등이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 전자책, 잡지, 카탈로그 등은 제외된다.
6. 기타 품목: 크리스마스 트리, 퍼즐, 비디오 게임 콘솔 등도 면세 혜택을 받는다.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