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소득세 : 세금보고, 중산층 세율 낮추고 부유세 도입 아동양육 면세범위 확대

지난해 소득에 대한 신고가 오는 4월말 마감되는 가운데 연방자유당정부의 공약에 따라 중산층 세율이 낮아지고 면세 계좌(TFSA)의 최고 상한액이 크게 줄어든다.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자유당정부는 출범 직후 올해 1월부터 중산층에 대한 세율을 낮추고 대신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일명 ‘부유세’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4만5천283달러~9만563달러선의 중산층 소득세율이 종전 22%에서 20.5%로 하향 조정됐다. 반면 연 2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은 29%에서 33%로 높아졌다. 4만5천283달러 미만 소득층의 세율은 15%로 변동이 없다. 자유당정부는 중산층 감세 조치에 더해 양육비 면세한도를 자녀 1인당 연 1천달러 인상해 6살 미만 어린이 양육비 면세액이 8천달러로 증액됐다. 7살부터 16살까지연령의 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 1인당 연 5천달러의 면세 혜택을 받는다. 또 자유당정부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시 보수당정부가 TFSA의 연 상한액을 1만달러까지로 올린 조치를 백지화해 5천5백달러로 내렸다. TFSA는 은퇴를 대비해 저축을 권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절세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외국에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 상당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신고 절차가 간소화돼 자산 총액만 명시하면 된다. 25만달러 이상 자산 소유자는 상세한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보수당정부가 도입한 아동면제혜택(CTC)이 폐지돼 수령액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7월부터 6살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은 어린이 1인당 월 160달러를 받았으며 6~17살 미만 가정은 60달러를 지원받았다. 이와관련 조세 전문가들은 “자유당정부는 CTC를 폐지하는 대신 혜택을 크게 늘린 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올 연말에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적용 당시부터 부유층만 혜택을 받는다는 논란을 불러온 당시 보수당정부의 소득 양분제도(ISB)도 새 자유당정부에 의해 퇴출됐다. ISB는 부부중 고소득자가 배우자에게 소득을 나누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허용한 것으로 도입당시부터 중산층과 저소층에 불공평한 조세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한편 연방국세청은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위해 자체 웹사이트(http://www.cra-arc.gc.ca/menu-eng.html)를 통해 양식을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