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집주인·세입자·전문직 종사자 모두 영향
(토론토) 2026년 새해와 함께 온타리오 전역에서 다수의 법·제도 변경이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구직 과정의 투명성, 전문직 이동성, 주거 안전, 생활비 부담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토론토를 포함한 온타리오 주민들의 체감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인다.
❖급여 범위 공개 의무화… “얼마 주는지 밝히지 않으면 채용 불가”
2026년 1월 1일부터 온타리오 고용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직원 수 25명 이상 사업장은 공개 채용 공고에 반드시 급여 또는 보수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급여 범위는 최대 5만 달러 폭 이내로 제한되며, 연봉 상한이 20만 달러를 초과하는 직종은 예외다.
이때 공개 대상에는 기본 급여뿐 아니라 보너스, 커미션 등 고정적 보수가 포함된다. 또한 고용주는 채용 공고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력서를 분석하거나 지원자를 선별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채용이 실제 공석인지 여부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면접까지 진행된 지원자에게는 최종 결과를 45일 이내에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이를 3년간 기록으로 보관해야 한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이 제도가 구직자 사이에서 불만이 컸던 ‘채용 후 연락 두절(ghosting)’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문직·기술직 “자격 있으면 바로 일 가능”… 캐나다 내 노동 이동성 확대
2026년부터 온타리오는 캐나다 다른 주·준주에서 이미 인증받은 상품과 서비스를 별도 심사 없이 그대로 인정하는 ‘As of Right’ 규칙을 본격 시행한다. 이는 2025년 통과된 국내 자유무역·노동 이동 촉진 법안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의사, 간호사, 엔지니어, 건축가, 전기기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직 종사자는 온타리오 규제기관의 기본 확인만 거치면 최대 6개월간 즉시 근무할 수 있다. 2026년 1월 이후에는 서류 확인이 끝나면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근무 시작도 가능해진다.
주정부는 이 제도가 의료 인력 부족 완화, 서비스 접근성 개선, 기업 인력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거·생활비 체감 변화… 일산화탄소 경보기·물·쓰레기 요금 인상
같은 날부터 온타리오 소방법도 개정돼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 의무가 대폭 확대된다. 연료를 사용하는 난방기기, 벽난로, 붙박이 차고가 있는 모든 주택은 물론, 아파트·콘도 역시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임대 주택의 경우 설치와 유지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으며, 매년 점검 후 사용 설명서를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세입자는 고장이나 이상 발생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토론토에서는 물 요금과 쓰레기 수거 요금도 3.75% 인상된다. 평균 가정 기준 연간 물 사용료는 약 40달러가 추가되며, 단독주택 쓰레기 요금은 용량에 따라 연 11~22달러가량 오른다. 시는 이 인상이 수처리·폐기물 서비스 유지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2026년부터 토론토의 블루박스 재활용은 시가 아닌 비영리 단체 ‘서큘러 머티리얼즈’가 담당하게 되며, 공공 공간과 일부 기관만 시가 계속 관리한다.
2026년 1월은 일자리·주거·생활비·공공 서비스 전반에 걸친 구조 변화의 시작점이 될 전망이다. 구직자, 집주인, 세입자, 전문직 종사자 모두가 새 제도를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