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캐나다는 유학생들의 경제적 기여도에 크게 의지하고 있지만, 연방정부는 더 많은 생활비 증명에서 기존 캠퍼스 외 취업 허용 시간 원상복귀 등 유학생들에게 불리한 조치를 도입했다.
연방이민난민시민부(Minister of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IRCC, 이하 이민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유학허가를 위한 캐나다 생활비 증명(cost-of-living requirement) 금액을 1인 신청의 경우 2만 635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7일 발표했다. 여기에 추가로 첫 해 연도의 수업료와 여행 경비도 입증해야 한다.
이민부는 2000년대 초에 1만 달러로 정해 놓은 후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하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가 올라가면서, 유학생들이 캐나다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받기 위한 재정 요구 조건을 상향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책정된 금액은 캐나다의 저소득컷오프(LICO, Low income cut-off)의 75% 선으로 책정되었다. 이는 최소한 1인이 캐나다에서 최소한으로 지출하기 위한 금액보다 낮은 액수다.
이를 통해 유학생이 취약성에 놓이거나 착취를 당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와 동시에 유학생이 캐나다에서 경제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임시 조치를 연장하는 안도 내놓았다. 올해 말까지 유학생이 캠퍼스 밖에서 주에 20시간 일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완화시켰던 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 해당 유학생은 이미 신청을 한 경우와 12월 7일 이전에 유학허가서를 받은 신청자 까지 해당된다.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은 경우도 전체 수업의 50%를 넘지 않으면, 졸업후 취업비자(PGWP) 기간에 산정되는 교육시간으로 인정된다. 대상은 내년 9월 1일 이전까지 수업을 시작하는 유학생까지다. 원격수업을 교육기간으로 인정을 한 것은 코로나19로 캐나다에 입국하기가 까다로웠던 2020년에 도입됐다. 작년 8월 말까지는 온라인 교육을 100% 인정했지만, 이후 캐나다 입국이 다시 용이해졌기 때문에 폭을 줄였다.
노동인력 부족 등으로 졸업후 취업비자 만기 소지자에게 18개월 연장 허가를 해준다.이 조치는 올 12월 31일까지 허용되며 2024년엔 연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캐나다가 유학생 입학 관련 입학허가서를 직접 허가 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번에는 유학허가증 신청서 양식을 변경해 받기 시작했다.
연방이민난민시민부(Minister of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IRCC, 이하 이민부)는 지난 12월 1일부터 새로운 버전의 유학허가증 신청서(IMM1294)를 받고있다. 이 양식은 해외에 있는 유학 희망자를 위한 신청 양식이다.
이민부의 보안 계정을 통해 지원하는 경우, 이 새 버전의 신청서로 유학허가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민부는 지난 12월 1일부터 유학생 유치 승인 고등교육기관(post-secondary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s, DLI)에게 모든 신청자의 입학 허가 편지를 모두 이민부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