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자동 세금신고 시스템 확대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세금 신고 간소화 예고

(캐나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자동 세금 신고 시스템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6일(월)에 발표된 2024년 가을 경제 성명에서 연방정부는 캐나다 국세청(CRA)이 자동 세금 신고를 현실화하기 위한 단계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파일럿 프로그램이 “초기 성공”을 거두었다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세금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방정부는 저소득층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CRA가 보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전 작성된 세금 신고서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신고서는 수정 또는 선택적 거부(opt-out)가 가능하며, 거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신고가 완료된다.

이 조치는 빠르면 2025년 세금 신고 기간에 적용될 전망이다.

2023년부터 CRA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전화 기반의 간편 신고(SimpleFile)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며, 신고 이력이 없는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간단한 세금 신고를 필요로 하는 중산층까지 자동 신고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주로 대부분의 공제 및 세액 공제를 청구하지 않으며, 세금 신고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중산층 가구를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

CRA는 2024년 초, 프로그램 진행 대상을 70만 명에서 150만 명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11월 기준 진행자 중 93%가 세금 신고를 완료, 총 30억 캐나다 달러에 달하는 혜택과 세액 공제를 지급받았다.
2023년 여름에는 약 11만 8천 명의 저소득 및 비과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파일럿에서 3만 5천 명 이상이 세금 신고를 완료, 총 9,200만 달러의 혜택을 받았다.

CRA는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미청구 혜택 및 공제를 국민들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 캐나다 자녀 혜택(Canada Child Benefits): 3,200만 달러 이상
• 고용인 혜택(Advanced Canada Workers’ Benefit): 40만 달러 이상
• 치과 혜택(Dental Benefits): 약 21만 7천 달러
• 소득세 및 소비세 공제, 캐나다 탄소 환급, 기타 지방 및 영토 혜택: 5,800만 달러 이상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공정하고 간소화된 세금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