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출산휴가 혜택 확대 최대 주당 695달러까지

(캐나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해 돌보는 부모를 위해, 캐나다 고용보험(EI) 제도가 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2025년부터 지급액이 인상돼, 출산과 육아로 인해 수입이 줄어드는 시기에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사회개발부(ESDC)에 따르면, EI 지급액은 매년 9월 14일 이전에 발표되며,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올해부터 출산휴가 수당은 최대 주당 695달러(기존 668달러)로 인상됐다.

출산휴가와 육아휴가의 차이
출산휴가(maternity benefits)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의 산모에게만 제공되며, 최대 15주간 주당 평균 보험소득의 55%를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휴가(parental benefits)는 양육을 위해 부모가 나눠 사용 할 수 있는 제도다.

육아휴가는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1. 표준형(Standard): 최대 40주 공유 가능, 한 사람은 35주 초과 불가
2. 연장형(Extended): 최대 69주 공유 가능, 한 사람은 61주 초과 불가
표준형은 주당 최대 695달러, 연장형은 주당 최대 417달러를 받을 수 있다. 한 번 선택한 옵션은 변경할 수 없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신청 시기 및 자격 요건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자는 출산 또는 입양 후 자녀를 직접 돌보고 있다는 점, 최근 52주 내 600시간 이상의 보험 적용 근로시간을 충족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소득이 일시적으로 40% 이상 줄어든 경우도 요건에 포함된다.

신청은 퇴사 후 최대한 빨리 해야 하며, 4주 이상 지연될 경우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IN)가 있다면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시작 후 72시간 내 완료해야 한다. 이후 고용기록(ROE), 의료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추가 제출할 수 있다. 신청 완료 후 우편으로 수급 확인번호를 받고, 약 28일 내 첫 지급이 이뤄진다.

의료상 문제로 인해 출산 전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병가 혜택(EI sickness benefits) 신청도 가능하다. 이 역시 주당 최대 695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