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치과보장 범위 확대 신청 접수 15일부터 18~34세 신청 가능…

(캐나다) 캐나다 치과보장제도(CDCP)가 이번 주부터 신청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연소득 9만 달러 미만의 무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는 2023년에 도입됐으며, 정부는 최대 9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오는 5월 15일(수)부터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자격을 충족하는 캐나다인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 CDCP는 이달 29일에 35세에서 54세 사이의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자격 범위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4년 조정 가족 순소득에 따라 자격이 있을 수 있는 18세~64세 캐나다 거주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않더라도, 본인과 배우자가 2024년 세금신고를 완료하고 국세청(CRA)으로부터 통지서를 받았다면 해당 연령대 신청 개시일에 맞춰 신청할 수 있다.

이미 해당 제도를 통해 치과 진료를 받고 있는 이들은 2025~2026년 보장을 연속적으로 받기 위해 6월 1일 이전에 반드시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24년도 세금신고와 CRA 통지서 수령이 필요하다.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캐나다 거주자일 것
2. 고용주, 배우자, 학교, 연금 등을 통한 치과보험이 없을 것
3. 2024년 세금 신고를 완료했을 것
4. 조정 가족 순소득이 9만 달러 미만일 것
각 주정부나 준주에서 치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CDCP가 보장하는 주요 진료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예방 진료: 스케일링(치석 제거), 폴리싱(광택), 실런트, 불소 도포 등
2. 진단 진료: 구강검진, 엑스레이 등
3. 치료 진료: 충치 치료(레진 등)
4. 잇몸 진료: 깊은 스케일링 등
5. 외과 진료: 발치 등

2024년 10월부터는 보장 범위가 확대되어 다음 항목도 포함됐다.
1. 전문의 정밀검진
2. 크라운 치료
3. 신경치료 재시술
4. 부분틀니, 덴처, 즉시틀니
5. 주요 구강 외과 수술
6. 중간 및 심한 진정, 전신 마취 등

정부는 “CDCP는 진료비 전액을 직접 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며, 보장 외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