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정부보조금’ 내년 소득에 포함 전문가들 “총수령액의 15%~20% 저축해야 세금부담 덜수 있다”

(캐나다) 코로나 사태에 따라 연방정부가 도입한 긴급재난구조프로그램(CERB)를 통해 생계비를 지원받은 주민들은 내년 세금보고시즌때 수령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

CERB는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취해진 사회봉쇄조치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와 영업을 중단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5백달러씩 16주일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연방정부는 지급기간을 8주일 연장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주민을 최대 1만2천달러를 받는다.  그러나 무상 지원이 아닌 소득으로 간주돼 내년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와관련, 토론토의 공인재정설계사(CFP)인 리사 타템은 “수령금액의 최소 15%를 저축해 세금 납부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CERB 수령주민들의 상당수가 무상으로 지원받는 것으로 잘못알 고 있다”며 “내년 소득 신고때  소득에 대한 세금 환불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예상못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내년 소득신고 시즌에 앞서 이 프로그램 수령주민에게 ‘T4-A  용지를 발부하며 해당자는 이를 소득에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

오타와의 공인회계사인 마크 코왈스키는 “총 수령액의 20%정도를 세금에 대비해 저축해 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총 수령액 1만2천달러중 2천4천달러는 생계비로 지출하지 않고 남겨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말하기는 쉽지만 코로나 사태로 수입을 끊겨 CERB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 저축할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시간에 소득 신고를 한후 세금을 낼 여력이 없을 경우 연방세무당국은 개개인의 사정을 감안해 선처해 준다”고  덧붙였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