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시, 금연구역 확장 ‘가속도’ 공원, 운동장, 해변도 적용

흡연자들의 공간이 갈수록 좁아질 전망이다. 24일 토론토시의회의 공원 및 환경위원회는 공원, 운동시설, 해변가 등의 공공장소를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상정시켰다. 이번에 상정된 금연법안이 토론토시의회에서 확정될 경우 지정된 공공장소로부터 9미터내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에게는 3백달러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례로 공공장소에 포함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운동장, 수영이 가능한 해변가, 스케이트보드공원, 스키장, 야외수영장과 토론토페리선착장 등이 포함돼 있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보건위원회가 권장하는 ‘모든 공공장소입구로부터 9미터내 금연’법안도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추가금연구역지정에 대해 흡연반대론자들은 일제히 환영을 나타냈다. 토론토시 의료부처공무원인 데이비드 매키원씨는 “새로운 흡연을 제한하는 법안이 마련될 때마다 금연자들의 숫자도 함께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