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총영사관(총영사 하태윤)은 최근 한인들의 해외여행, 유학 등의 증가와 더불어 여권 분실, 도난 사례도 늘고 있는데 범죄 조직이 테러, 마약, 밀입국 등 각종 범죄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한인들의 여권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영사관에 따르면 한국여권은 세계 79개국과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돼있고 대외 신인도도 높아 여권밀매조직의 표적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범죄 및 테러조직들이 여권·사증 등을 위·변조, 테러·마약밀거래·밀입국 등 각종 범죄를 자행할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은 일반적으로 해외여행 중, 개인 부주의로 분실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여행사 또는 가이드들이 단체 관광객의 여권을 통합, 보관하다가 도난당하기도 하며 여권 밀매조직들이 의도적으로 해외여행객에게 접근,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하면서 여권을 절취하거나 강도·폭행을 가해 강탈하기도 한다.
심지어 최근에는 한인여행객, 유학생, 교민들이 여권밀매 브로커들의 꾐에 빠져 여권을 고가에 밀매한 후 허위로 분실신고를 했다가 밀매한 여권이 밀입국 등 국제범죄에 악용된 사실이 드러나 처벌받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사관은 여권 분실이나 도난을 막기 위해 여행 중 누구에게도 여권을 맡기지 말고, 여권과 지갑을 별도로 보관, 함께 분실하지 않도록 하며, 해외여행 시 접근하는 외국인이 비정상적 제의를 해올 경우 단호히 거부하고 여권을 분실하거나 밀매를 제의 받을 경우, 현지 경찰이나 공관에 즉시 연락해 피해를 막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 여권법은 허위 여권 분실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여권을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문의(416)920-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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