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시가 6일(월)부터 도심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속도위반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1월 토론토시는 보행자 및 자전거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학교 근처 50개의 지역에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후 90일간의 계도기간을 가졌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계도기간이 7월까지 연장됐다.
토론토시에 따르면 지난 2~3월간 단속 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2만5천명에게 경고장이 전달됐다.
카메라를 통해 과속 사실이 적발될 경우 운전자의 신분에 상관없이 차량이 등록된 주소지로 벌금 부과 티켓이 발송된다.
별도의 벌점은 없으나 규정 속도를 얼마나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벌금이 책정된다.
– (규정속도보다) 시속 1~19km 초과시 1km당 5달러
-시속 20~29km 초과시 1km당 7.50달러
-시속 30~49km 초과시 1km당 12달러
-시속 50km이상 초과시 소환장 발부
카메라와는 별도로 경관들의 정규적인 단속도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