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30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3% 세금 부과
(토론토) 토론토 시가 오는 11월 1일(금)부터 주택 소유자들에게 올해 집이 비어 있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년 봄에 주택 평가액의 3%에 달하는 큰 세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초 시행된 빈집세(vacant home tax)는 많은 혼선을 빚었고, 일부 주택 소유자들이 잘못된 세금 고지서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약 260만 달러를 투입해 시스템을 개선했으며, 이번이 빈집세 도입 후 세 번째 해다. 이번 개편으로 주택 소유자들이 신고 절차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빈집세는 연간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 소유자나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빈집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이 세금은 주택 소유자들이 빈집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2021년 토론토 시의회에서 도입되었다.
처음 도입 당시 세율은 1%였으나, 2023년 가을 시의회에서 이를 3%로 인상하였다. 이로 인해 빈집으로 분류된 주택 소유자는 평가된 주택 가액의 3%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는 매년 소득세 신고와 같은 시기에 빈집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11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택은 자동으로 빈집으로 간주된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포털을 통한 신고
△311 전화 신고 (180개 이상의 언어 지원) 또는 토론토 외 지역에서는 416-392-2489로 전화
△시청 및 시민센터에서 직접 신고
△시의 드롭인 세션 또는 지역 커뮤니티 행사에서 방문 신고
주택 소유자가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각 주택마다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시청은 6월 1일에 빈집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해당 날짜가 주말일 경우 다음 영업일에 고지서를 발송한다. 고지서를 받은 소유자는 9월 15일, 10월 15일, 11월 17일까지 3번에 나누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월 1.25%의 이자가 부과된다.
빈집세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제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하다. 주요 예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최대 3년간 면제 가능)
△주택이 수리 또는 개조 중인 경우 (허가가 완료되고 작업이 지연 없이 진행될 경우)
△주거자가 병원이나 장기 요양시설에 있는 경우 (최대 2년간 면제 가능)
△주택 소유권이 해당 연도에 완전히 이전된 경우
△주택 소유자나 배우자가 토론토 외 지역에서 근무로 인해 주거할 수 없는 경우
△법원 명령으로 인해 주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새로 건설된 주택이 아직 사용되지 않은 경우
잘못된 세금 고지서를 받은 주택 소유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결과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2022년, 빈집세는 1% 세율로 약 5,650만 달러를 징수하였으며, 2023년에는 약 5,060만 달러를 징수하였다. 2024년에는 세율이 3%로 인상됨에 따라 약 1억 500만 달러의 수익이 예상된다. 시는 이 수익을 토론토의 주택 공급을 늘리거나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주택 정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빈집세에 대한 추가 정보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311에 연락하거나 시청 및 시 커뮤니티센터의 세금과 창구를 방문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메일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