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유흥업소 전면금연 ‘임박’

토론토 유흥업소의 전면금연 실시가 임박했다. 오는 6월1일부터 2단계 금연조례가 시행돼 술집, 당구장, 빙고 홀, 경기장, 카지노 등을 포함한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실내 흡연이 금지되며, 별도의 환기장치를 갖춘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필수 있게 된다. 또 별도 흡연실조차도 2007년부터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설치하는데 수만에서 수십만 달러에 상당하는 많은 비용이 소요돼 현재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아주 드물다. 이 조례를 위반할 경우 첫 적발시 225달러의 벌금과 법원에의 출두명령을 받게 되며, 상습적인 위반시 최고 5천달러의 벌금을 내게 된다. 토론토시는 전면 금연 조례의 시행에 따라 감독관 8명을 고용, 집중단속을 펼친다. 필지역 및 욕, 듀람, 할턴지역에서도 토론토와 유사한 흡연규제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