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속도제한장치 의무화 트럭 최고시속 105km

온타리오주정부는 대형트럭의 속도제한장치(최고 시속 105km)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19일 주의회에 상정했다. 짐 브래들리 온주교통장관이 상정한 법안은 온주트럭운송협회(Ontario Trucking Association)가 그동안 주문해온 내용을 담고 있다. 브래들리 장관은 “시속 105km 이하로 트럭의 주행속도를 제한하면 운송업체들은 연간 1억 리터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간 28만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의 방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트럭들이 이미 자발적으로 속도제한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법안은 95년 이후에 생산된 모든 트럭을 대상으로 하며 6개월의 ‘도입기간(introductory period)’을 둘 예정이다. 퀘벡주정부도 지난해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에 대해 시민단체 온주안전연맹(Ontario Safety League), 온주경찰(OPP), 전국보험협회(Insurance Bureau of Canada), 전국자동차협회(CAA) 등이 환영을 표시했으며 제1야당인 온주보수당도 지지할 뜻을 밝혔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