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자진입대 영주권자 연1회 출국보장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군복무를 할 수 있게

(서울) 외국 영주권자들이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군복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19일 『외국영주권을 취득해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 입대하게 되면 복무중 정기휴가를 이용, 연 1회 출국을 보장하는 제도를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혜택은 현재 복무중인 영주권자에게도 적용된다. 과거에는 군복무중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장성급 부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출국이 봉쇄돼 입대 장병들은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는 불이익을 겪었다. 미국의 경우 12개월 이상 본국을 떠나면 영주권을 포기하도록 돼 있다. 현재 영주권 보유자중 자진 입대하는 인원은 연간 150~160명 정도로, 병무청은 새 제도가 시행되면 최소 200명 이상의 영주권자들이 자진 입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경규 병무청 충원국장은 『올해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항공료를 휴가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영주권자들의 자진 입대는 젊은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만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외국영주권자가 전국 지방병무청 민원실이나 공항ㆍ항만의 병무신고사무소에 입영 희망신청서를 제출하면 원하는 시기에 입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영주권자가 징병검사 결과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되면 본인이 희망할 때만 소집을 통지키로 했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