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 대한항공 유류할증료 3배↑ 4월부터...고유가에 캐나다발도 오를 가능성

모국 방문 앞둔 교민들 고심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다음달부터 한국발 대한항공의 유류할증료가 크게 오른다.   

한국에서 항공권을 구입할 때 요금이 뛴다는 얘기다.

이곳에서 구입하는 캐나다발 대한항공 유류할증료는 변동이 없지만 고유가의 영향으로 곧 오를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의 캐나다발 유류할증료 인상 여부에 대해 토론토 한인여행사 관계자들은 19∼2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통보받은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캐나다 항공사들이 요금을 인상하는 점을 감안하면 캐나다발 대한항공의 유류할증료도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캐나다발 대한항공 토론토-인천 노선의 유류할증료는 왕복 500달러 정도다.

한국 항공업계에 따르면 4월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올해 2월16일∼3월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미화 326.71센트(배럴당 137.22달러)로, 총 33단계 중 18단계(갤런당 320∼329센트)에 해당한다.

3월에 적용된 6단계(갤런당 200∼209센트)에서 불과 한 달 만에 12단계가 뛰어오른 것이다. 2016년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이후 한 달 사이 최대 폭의 상승이다.

한국발 유류할증료는 이달 들어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른 데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00원을 넘는 등 고환율 기조가 지속되면서 급격히 올랐다.

4월 유류할증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오른 2022년 10월(17단계) 이후 3년 6개월만에 가장 높은 단계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한국 항공사들은 다음달 발권하는 항공권에 부과하는 유류할증료를 최대 3배 이상 인상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이달에는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소 1만3,500원에서 최대 9만9천원을 부과했으나, 4월에는 최소 4만2천원에서 최대 30만3천원 사이를 적용한다. 

거리가 가장 짧은 인천발 선양, 칭다오, 옌지, 후쿠오카 노선 등에는 4만2천원(캐나다화 약 38달러)이, 가장 긴 뉴욕, 애틀랜타 노선 등에는 30만3천원(캐나다화 약 277달러)이 붙는다. 뉴욕 왕복에는 60만6천원(캐나다화 약 555달러)이 부과되는 셈이다.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으로, 한국에선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라 각 사에서 자체 조정을 거쳐 월별로 책정한다. 발권일 기준으로 부과된다.

모국 방문을 앞둔 토론토 교민들은 항공권 구입을 놓고 고심 중이다. 

리치먼드힐의 클로이 최씨는 “8월에 가족 4명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항공권을 아직 구입하지 않았다”며 “이달 중에 예약해야 할지, 여행일정을 바꿔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발 대한항공 유류할증료(편도)

3월: 1만3,500원(12달러)∼9만9천원(90달러)

4월: 4만2천원(38달러)∼30만3천원(277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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