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문시 실시간 입출금 가능 캐나다외환은행 8일부터 미리 송금할 필요 없어

캐나다외환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한국 방문시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가 8일부터 시작됐다. 미리 송금을 해놓지 않아도 자신의 계좌에서 직접 실시간으로 입출금할 수 있다. 단,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에서의 출금한도는 1일 2만달러(이하 미화기준)까지만 가능하며 입금한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출국시까지 1만달러로 제한을 받는다. 유학생은 캐나다개설 통장에 한국에서 입금할 때 특별히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단, 출금액의 경우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동일한 1일 2만달러까지로 제한된다. 외환은행 김시목부장은 “현재는 한국과의 시차 때문에 한국시간 오후3시~4시30분까지만 이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있어 앞으로 수개월 후에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체제로 발전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 외환은행 영업점에 통장 또는 은행카드와 함께 본인확인을 위한 여권을 제시하면 간단히 현금을 찾아 쓰거나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외환은행은 해외 지점간 네트워크를 전용망으로 연결해 거래 고객이 해외에 나갔을 때 현지 지점이나 법인 등에서 입출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 2005년부터 제공해 왔으며 이번에는 그 반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김 부장은 “상사 주재원이나 동포 등이 한국을 방문할 때 미리 송금해 놓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장점”이라며 “단, 요구불계좌(Saving, Checking Account)만 이용이 가능하다. 정기예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10~30달러(5000~2만5000원) 정도로 일반 송금수수료 수준이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