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쓴 치료비도 OHIP(온주의료보험) 커버 가능 진료·수술·처방약값 등

보건부 “심각한 상황 한정” 온타리오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불가피하게 수술이나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추후 공공의료보험(OHIP)으로부터 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을까?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길에 건강검진을 받은 교민 이모씨는 신장에 이상이 발견돼 의료진의 권유로 현지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다. 토론토로 돌아온 이씨는 이후 온주보건부에 의료보험금 지급을 청구, 치료비용을 전액 가까이 돌려 받을 수 있었다. 보건부 웹사이트(health.gov.on.ca)에 명시된 OHIP 규정에 따르면 보험적용 대상자가 해외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를 받았을 경우 의사진단서·영수증 등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치료비는 물론, 의료기관이 처방한 약값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의료기관은 해당국가 정부의 공식인가를 받은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거주 시부터 가지고 있던 병으로 인한 수술이나 치료 ◆무면허 시술 ◆온주에서 일반적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수술 또는 치료 ◆응급차 이용료나 교통비 ◆OHIP 커버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수술(치료) 등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치료비 전액을 돌려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분만 받을 수도 있다. 보건부는 신청자가 제출한 진단서와 영수증 등을 참고로 국내와 비교해 환급액을 결정한다. 통상 치료비는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입원비는 하루 200달러에서 400달러까지, 병원시설 이용료는 하루 5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온주에 거주하는 OHIP 수혜자는 누구나 OHIP 지역사무소에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해당국가 담당의사 진단서 ◆신청서(Out of Province/Country Claims Submission Form) ◆세부사항이 명시된 치료·수술비 청구서와 지불확인 영수증 ◆온주 거주사실 증명서류(신분증) 등. 모든 서류는 관계자의 서명이 포함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신청 시 복사본을 따로 만들어 보관하는 것이 좋다. 문의: 1-800-387-5559 또는 www.health.gov.on.ca/english/public/pub/ohip/travel.html 온주에서는 최근 들어 의료적체 심화로 많은 주민들이 미국이나 외국으로 나가 수술 등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보건부 관계자는 “의사의 소견서에 따라 수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해외에서 수술을 받는 비용도 OHIP으로 커버해준다”며 “하지만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정말 심각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만큼 편법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학 기자) OHIP(Ontario Heath Insurance Plan) 온타리오주의 공공의료보험. 방문자를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온주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OHIP에 의해 진찰, 수술, 치료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이나 치과비용, 약값, 물리치료비 등은 OHIP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