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성이 올해부터 도입한 영주권 카드 제도로 한인들의 시민권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성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캐나다 시민권을 받은 한인은 총 4천1백47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2%나 증가하면서 전년도 9위에서 7위로 올라섰다.
시민권을 가장 많이 받은 이민자 사회는 중국으로 1만8천9백 명, 이어 인도가 1만3천3백80명을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작년도에 캐나다 시민권을 받은 총 인구는 14만7천9백20명으로 전년에 비해 역시 6%가 증가했다.
이와 관련 한인 YMCA(총무 유경자)관계자는 “지난해 이민성이 영주권카드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후, 많은 한인들이 영주권 카드 대신 시민권을 신청했다”며 “거주 기간이 3년 이상 된 신규이민자들은 물론 오래된 이민자들 가운데 시민권이 없던 한인들도 상당수 신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이전에는 심리적 이유로 한국 국적을 유지하려는 한인들도 다소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시민권 신청을 원하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시민권 신청 및 시험과 관련,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은 YMCA를 비롯해 여성회 등 한인단체를 찾아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토 총영사관을 비롯해 한국 공관에서는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불법적으로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경고하고 있다.
공관은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 한국 여권을 갱신 받을 경우와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 발급 받은 한국 여권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도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 한국 여권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