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는 오는 12월31일 이후 PR카드 미소지자가 해외여행을 할 경우 캐나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했으나, 한국을 포함한 무비자 협정 체결국에 한해서는 그것이 필요없다고 밝혔다. PR카드가 없어도 별다른 제약없이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14일 연방 이민성은 “미국, 영국 및 캐나다와 무비자협정을 체결한 국가 출신의 영주권자들은 국내에 다시 들어올 때 PR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밝혔다.
연방 이민성 PR카드 업무 담당자인 커크 에글로프는 “12월30일 이후 PR 카드 관련 정책이 입국 심사 때 적용되지만 무비자협정국 출신의 캐나다 영주권자들은 예외”라고 명확하게 말했다. 캐나다와 무비자 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유럽 국가,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 40여개 국에 달한다.
한편 무비자 협정 체결국 ‘우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캐나다 영주권자를 두 가지 ‘계급’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온주이민자서비스위원회(OCASI)의 고위 관계자는 “연방 이민성은 결국 영주권자들의 계급을 만들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영국 출신 영주권자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파키스탄 출신이라면 문제를 삼겠다고? 그것은 말도 안된다.”
이 관계자는 또 “만일 어떤 사람이 차별 대우를 받는다면 그것은 명백한 반칙 행위”라고 규정했다. PR카드는 영주권자들이 국내에 입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시 말해 시민권자가 아닌 모든 영주권자들에게 해당하는 공식 신분 증명서라는 것이다. 현재 국내 영주권자는 1백50만명에 달한다.
지난해 연방 이민성은 ‘보안 차원’에서 영주권을 종이에서 카드로 대체시켰다. 사진과 까다로운 여러 보안 장치를 지닌 PR카드는 뒤쪽에 마그네틱 선까지 그려져 있다. 2002년 6월부터 새로 이민 오는 모든 영주권자들에게 PR카드 법이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연방정부는 기존 영주권자들에게도 PR카드를 만들라고 권유했다. 지금까지 PR카드를 만든 사람은 77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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