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잔이라도 마셨다면….시동 걸지 말아야 연말연시 음주운전 ‘주의보’

연말연시 음주운전 ‘주의보’ OPP 1월 2일까지 강력 단속 강호석(가명/노스욕)씨는 최근 설마하는 생각에 큰 낭패를 당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을 수 밖에 없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의 불시검문에 적발돼 면허취소와 함께 법정출두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연말송년모임에서 맥주와 와인 등을 마신 후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설명한 강씨는 혈중알콜농도가 0.08%를 초과하면서 운전자격을 박탈당했고, 이어 기소통보까지 받게 됐다. 연말연시 각종 모임 등이 이곳저곳에서 열리며 온주 경찰의 음주단속 역시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온타리오주 경찰(OPP)는 이미 지난달 24일부터 시내 주요 도로 곧곧에서 펼치고 있는 음주운전 불시검문(R.I.D.E)를 내년 1월 2일까지 진행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시검문과 관련 OPP의 빈스 호크스 국장은 “연말연시 온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포함한 모든 부주의 운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홀리데이 시즌기간 동안 한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는 것이 OPP의 목표”라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까지 온주 경찰의 불시검문은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온주 경찰에 따르면 불심검문이 시작된 이후 아직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의 경우 연말 불시검문 기간 동안 음주운전과 관련된 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0명이 사망했다. 한편, 형법 전문가들에 의하면 “음주운전이 교통법규위반에 해당되는 모국과는 달리, 캐나다에서는 혈중알콜농도가 0.05%까지는 교통법류위반으로 간주되지만, 0.05%를 초과하게 되면 곧 바로 현장에서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며, 만일 0.08%을 초과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바뀌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된다”고 조언한다. 송구영신(送舊迎新)의 시점을 맞아, 음주운전의 구태(舊態)를 저무는 해와 함께 작별하는 동포사회의 성숙한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