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일정 변경시 손해내용 100·120불에 수수료·차액까지 부담

에어캐나다·대한항공 규정비교 취소하면 200·300불에 수수료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이미 예매했지만 메르스 사태로 출발날짜 변경을 고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한항공과 에어캐나다의 경우 액수에 차이는 있지만 티켓을 구입한 후 출발날짜를 변경하거나 일정을 취소하면 대부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여행업계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 일반석의 경우 구입날짜와 상관없이 티켓을 취소하면 200달러에 수수료가 추가로 붙어 약 250~300달러를 내야 한다. 날짜변경은 항공사 부과액(120달러)에 여행사 수수료(30달러)가 붙은 150달러에 추가로 요금차액을 내야한다. 날짜마다 항공요금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이다. 비즈니스석은 조금 다르다. 출발일로부터 28일 전에 구입한 비즈니스석 티켓은 환불할 수 없으며 날짜변경 수수료는 약 500달러에 달한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가격이 가장 싼 시기에 구입한 경우 취소가 안 되며 수수료도 아주 비싸다. 반면 가격이 비싼 시기인 출발 일주일~하루 전에 구입한 경우 취소나 날짜변경 수수료는 없다”고 밝혔다. 에어캐나다의 경우는 취소 수수료는 대한항공보다 비싼 300달러(일반석 기준)부터다. 하지만 날짜 변경은 100달러에 요금차액을 내면 된다. 티켓을 구입한 뒤 출발 당일 비행기를 타지 않는 ‘노 쇼(No Show)’가 발생했을 경우 대한항공과 에어캐나다 모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여행정보사이트 ‘스마터트래블닷컴(smartertravel.com)’이 공개한 항공사별 티켓변경 수수료(2015년 4월 일반석 기준·미화)는 다음과 같다. 아메리칸항공 75~200달러, 델타항공 200~450달러, 프론티어항공 75달러, 하와이언항공 200달러, 젯블루항공 75~150달러, 유나이티드항공 0~1천 달러, US에어웨이스 150~750달러, 버진아메리카 100~150달러 등이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