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력 국내서도 ‘1년 내’ 인정 간호사 등 8개 전문직 해외경력

연방-주정부 합의 연방정부는 해외전문인들의 경력을 인정하는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주정부들과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토론토를 방문한 다이앤 핀리 연방인력자원장관은 “뛰어난 해외의 두뇌들을 유치하는 것은 캐나다의 장기적 경제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오타와는 주정부들과의 합의에 따라 2010년 12월31일부터 일단 건축가·정규간호사(registered nurse)·엔지니어·회계사 및 감사(financial auditor)·의료실험실 기술자(medical laboratory technician)·약사·작업치료사(occupational therapist)·물리치료사(physiotherapist) 등 8개 직종에 대해 1년 내에 국내 인정절차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2012년 12월부터는 의사·교사·치과전문의·엔지니어링테크니션(engineering technician)·간호조무사·의료방사선기술자 등 6개 직종을 추가할 방침이다. 핀리 장관은 “인정절차 신속화를 위해 주정부들 및 전문분야 자율기관, 대학·전문대 등과 협력할 것”이라며 “주정부들과 함께 이민자들에게 정착에 앞서 적절한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인여성회의 박상희 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발표를 환영한다”면서도 “그동안 한인들을 포함한 많은 해외전문인들이 해당직종 자율감독기관들의 까다롭고 복잡한 규제들 때문에 원하는 일자리를 잡지 못 하고 저임금 단순직에 몸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핀리 장관은 이들 기관들의 협조를 어떻게 유도해낼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근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이민 근로자들은 같은 직종의 토박이들보다 ‘자격이 넘치는(over-qualify)’는 경우가 많다. 25~54세 이민자들의 경우 42%가 현재 일하는 직장이 필요로 하는 이상의 학력·경력을 갖춘 반면, 토박이는 이같은 비율이 28%에 불과했다. 이민자들은 평균 시간당급여도 토박이들보다 2.28달러가 낮다. 연방정부 관계자는 “외국에서 의사·엔지니어 등으로 일했던 전문인들이 캐나다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등 국내경력 부족 때문에 겪어온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그동안 해외경력 인정에 대해 주정부마다 각기 다른 절차를 적용해온 것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었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는 올 초 발표한 예산안에서 해외자격 신속인정을 위해 2년 동안 5천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