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시 ‘귀국 보증제도’가 폐지되고 해외에 체류중인 병역의무자가 인터넷을 통해 입영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 병무청(청장 윤규혁)이 30일 발표한 2005년 ‘병무혁신 추진사항’에 따르면 지난 1962년부터 시행해오던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 보증제도’와 병역의무자가 귀국하지 않을 때 보증인에 최고 5천만원까지 부과되던 과태료가 오는 7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지금까지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병역의무자는 해외여행시 귀국보증인 2명의 연대귀국 보증서와 인감증명, 재산세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했다.
귀국보증제도는 병역의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1962년부터 시행해 왔으나 최근 미귀국자 발생률이 0.06%로 낮아지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 점을 감안, 폐지하게 됐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 유학, 어학연수 등으로 국외에 체류중인 병역의무자도 현지에서 인터넷(www.mma.go.kr)을 통해 징병검사 및 입영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병역의무자는 국내의 재학생들과는 달리 ‘입영일자 본인선택’ 등의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외유학생의 경우 귀국 후 입영까지 3~4개월씩 걸리던 입영대기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유학, 어학연수 등으로 1년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3만1천여명의 병역의무자가 입영과 관련한 ‘인터넷 민원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7월부터 단기간 국외여행을 하는 병역의무자에게는 복수여권이 발급된다. 그동안 친지방문, 여행 등 단기간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허가기간이 5개월까지로 돼있어 단수여권만 발급됐으나 7월부터 허가기간이 1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복수여권이 발급된다.
(자료: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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