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주의당부
토론토총영사관은 한국의 병역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 미귀국자에 대해서는 예고기간 없이 허가기간 만료 즉시 고발처리된다며 특히 유학생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현재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시 필요한 귀국보증서 첨부제도가 7월1일부터 폐지돼 구비서류가 간소화되고 미귀국 병역의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도 폐지된다.
그러나 국외여행허가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고없이 허가기간 만료 즉시 고발처리된다. 과거에는 국외여행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을 경우 귀국보증인에게 과태료 부과를 위한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 고발처리됐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별도의 절차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총영사관은 학업 등으로 인해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때에는 재학증명서 등 체재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갖춰 국외여행기간 만료 3개월 전(늦어도 15일전까지)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같은 병역법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고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며 관허업 제한(40세까지), 국외여행허가 제한(35세까지)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