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 후에도 ‘주민번호’ 사용 가능케 행정안전부

(서울) 앞으로 한국 국민이 해외에 이주해도 주민등록번호가 사라지지 않게 된다. 또한 재외동포 중 국내 주민번호가 추적 가능한 경우 이를 되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함축한 ‘해외이주자 주민등록 말소제도 개선안’을 최근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내년부터 본격 적용할 전망이다. 개선안에는 “해외이주자는 ‘국외이주 등록’ 등으로 별도 관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주민번호를 없애지 않고 따로 관리해 재외동포들에 대한 주민번호를 영구 보존한다는 게 골자. 국민들이 해외에 영주할 목적으로 이주해도 예전과 달리 주민번호가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은 해외이주를 포기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할 수 없었다. 행안부 이정민 주민과장은 이에 대해 “해외이주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됨에 따라 국내활동 시 불편한 사항이 많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해외이주자들의 국내활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국민들이 해외동포들에게 갖는 부정적인 시각이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 과장은 “개선안을 발표하자마자 국내재산을 반출하고 손쉽게 의료혜택을 받는 재외동포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항의가 밀려왔다”면서 “법무부·외교부 등 관련부처, 재외동포 관련 언론기관 등과 협의해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