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시민권자도 美 ‘항공출입국’ 땐 “여권 필수” 내년 1월8일부터 여권 필수

외무성, 대비 당부 내년 1월8일부터 캐나다시민권자들도 비행기로 미국을 오갈 경우 여권을 의무적으로 소지해야 한다. 연방외무성은 24일 웹사이트(www.cbsa.gc.ca)를 통해 “오는 1월8일부터 항공편으로 미국을 여행하는 캐나다시민권자들도 여권 또는 특별신분증 소지가 의무화된다”며 사전에 여권을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외무성은 “선박이나 육상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도 이에 필요한 기술과 시설·인력 등 미국 측의 준비가 끝나는 대로 빠르면 내년 1월8일에서 늦어도 2009년 6월1일 이전까지는 여권제시 의무화가 시작될 것”으로 관측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항공편으로 미국을 드나드는 캐나다를 비롯한 멕시코·중남미국가 시민권자들은 오는 1월8일부터 여권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이들 국가들을 여행하는 미국시민권자들 역시 반드시 미국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미 국회는 ‘첩보개혁·테러예방법(IRTPA)’의 일환으로 상정된 해당법안을 이미 2년 전 통과시켰으나 관광업계 등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여론에 밀려 시행을 미뤄왔다. 한편 새 법규에 대해 한인여행업계는 “그리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여행사의 김치홍 대표는 “캐나다시민권자의 여권 의무화는 시행날짜에 관심이 쏠려왔을 뿐 그리 놀랄만한 내용은 아니”라며 “새로운 법의 시행에 관계없이 미국여행자들에게 여권소지를 권장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시민권은 발급 후 갱신이 필요하지 않아 사진도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여권을 소지할 경우 여행객들에게도 편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라여행사 관계자는 “국내를 벗어나면 여권소지는 기본”이라며 “육로로 여행할 경우 시민권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했던 지금까지보다야 다소 불편하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욕이나 동부관광 등 국내인들의 미국방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전한 세방여행사 관계자 역시 “영주권자나 한국인방문객의 경우 미국비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을 뿐 캐나다시민권자들은 별도의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며 “귀찮은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한항공 토론토지점(지점장 최중선)측은 “아직 본사로부터 공식적인 자료를 받지 못했지만 내년에 미국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는 새로운 규정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