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시민권자도 한국 영주자격 한국법무부, 재외동포 ‘F-5비자’ 추진

한국 법무부는 캐나다를 비롯한 재외동포 시민권자들이 한국에서 영주자격(F-5비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의 우수한 시민권자 동포들이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모국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 등을 함으로써 모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처다. F-5비자는 캐나다영주권과 유사한 것으로 이를 취득한 캐나다시민권자 한인은 한국내 거주기간과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동안 외국시민권자 한인들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할 경우 ‘거소증’을 발급받아야 했고 이를 2년마다 갱신해야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6일 “일부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국내취업 편의와 친척초청을 위해 한국국적을 취득해왔다”며 “그러나 재외동포들이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국적취득보다는 영주권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8일 당시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은 서울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아 우수한 선진국 시민권자 동포들의 국적포기 사례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국가경쟁력 저하는 물론, 현지출생 동포 2, 3세의 경우 한민족으로서 정체성 상실 등의 우려가 있다”며 “영주자격 부여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토론토총영사관의 이상균 영사는 “재외동포들에 대한 F-5비자는 이미 일부 시행중에 있다”며 “우수한 선진국 시민권자 동포들이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서도 모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자는 것이 기본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 국적 및 사증업무 담당자들이 오는 10월말 토론토를 방문해 교민들에게 새로 시행될 국적관련법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F-5비자=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사증으로 이를 취득한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 없이 한국에서 취업 등에 제한 없이 체류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한국인과 결혼해 2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 미화 20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체류기간 3년 이상인 일정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 주재ㆍ무역ㆍ교수ㆍ회화지도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등이다. F-5사증 신청자의 절대 다수는 결혼으로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며 기타는 소득수준이 높은 일부국가 사람들에 편중돼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F-5사증을 가진 외국인은 1만5,193명이며 이중에는 구한말 이후 수대에 걸쳐 한국에서 살아온 화교출신 대만 국적자가 1만1,866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인(2,618명), 중국인(186명), 러시아인(99명), 미국인(79명), 태국인(80명), 캐나다인(4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자료:캐나다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