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시민권, 영어능력 증명 의무화되나 연방 이민성

연방 이민성이 시민권 신청시 언어능력 증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민성은 지난 15일 캐나다 관보(Canada Gazette)를 통해 현재 구두로 이뤄지고 있는 시민권 신청자의 언어능력 평가 대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이슨 케니 이민장관은 “성공적인 이민생활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제안이)새 시민권 취득자와 캐나다 사회를 통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 시 요구되는 영어 혹은 불어 능력 테스트와 중복되는 탓에 이민자들에게 큰 불편을 안겨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법에 따르면 시민권 취득을 위해 캐나다 언어 평가 기준(영어 CLB·불어 NCLC) 4단계 수준의 언어 구사력을 갖춰야 한다. 단, 캐나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영어를 이수 했거나 정부가 준하는 영어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언어능력 증명이 의무화되면 18세 이상 54세 미만 시민권 신청자는 누구나 영어 또는 불어 중 하나의 언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이민성은 이번 제안에 대해 30일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토론토의 이민 변호사인 맥스 버거씨는 “이민자들은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이미 영어 자격 능력을 테스트 받는다. 시민권에서 다시 이를 시행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장 나지도 않은 물건을 왜 고치려 하는 지 모르겠다”며 불편한 시각을 드러냈다. 위니펙의 이민 변호사 데이빗 매타스씨는 “이야말로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다. 연방 정부가 자기 편하자고 이민자들을 괴롭히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좀더 사용자 편의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