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한인 ‘국적포기’ 증가 추세 토론토총영사관

올 들어 토론토지역에서 한국계 캐나다시민권자들의 한국국적 포기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토론토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1/4분기(1월~3월)동안 총영사관 관할지역(온타리오 및 마니토바)에서 캐나다시민권자가 한국국적을 포기한 사례는 총 1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1건에 비해 22건(14%)이나 증가했다. 국적포기 유형을 보면, 캐나다 현지에서 시민권을 취득함에 따라 한국의 병역면탈을 주목적으로 한 ‘국적상실’ 신고 건수가 167건에 달했고, 출생 때부터 캐나다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병역의무 없이 활동하기 위해 신청한 ‘국적이탈’ 허가 건수가 6건이었다. 캐나다시민권자들의 한국국적 포기 사례는 2006년 885건, 2007년 715건, 2008년 483건 등으로 줄어들다가 지난해는 584건으로 큰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토론토총영사관 관계자는 “국적상실이나 국적이탈 모두 병역문제와 가장 큰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곧 시행될 예정인 한국의 복수국적 허용과 관련, 총영사관 관계자는 “캐나다 현지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보다는 주로 선천적 국적취득자인 동포2세들이 적용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국적법은 외국에서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을 갖게 된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외국국적을 가진 고령의 재외동포, 고급인력 등에게만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개정안의 주요 적용대상은 1세 한인(65세 이상 시민권자)과 캐나다 등에서 태어난 2세 자녀들이다. 또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한국국적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할 수도 있다. (이용우 편집인) ▶한인 국적포기 추세 구분 국적상실 국적이탈 총계 …………………………………………… 2007년 703건 12건 715건 2008년 467건 16건 483건 2009년 554건 30건 58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