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한인 ‘한국 국적포기’ 급증 추세 토론토총영사관

올 들어 한국계 캐나다시민권자들의 국적포기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토론토총영사관에 따르면, 캐나다한인 가운데 시민권자가 한국국적 포기를 신청한 건수는 11월23일 현재 총529건으로 작년 한해 전체의 483건에 비해 9.5%나 증가했다. 이 같은 국적포기 숫자는 올 연말까지 가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올 11월 현재까지의 국적포기 유형을 보면, 캐나다 현지에서 시민권을 취득함에 따라 한국의 병역면탈을 주목적으로 한 ‘국적상실’ 신청건수가 504건에 달했고, 출생 때부터 캐나다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병역의무 없이 활동하기 위해 신청하는 ‘국적이탈’ 건수가 25건이었다. 캐나다시민권자들의 한국국적 포기 사례는 지난 2006년 885건, 2007년 715건, 지난해 483건 등으로 줄어들었으나 올 들어 큰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토론토총영사관의 김영기(사진) 민원영사는 “국적 상실이나 이탈 모두 병역문제와 가장 큰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복수국적 허용과 관련, 김 영사는 “캐나다현지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보다는 주로 선천적 국적취득자인 동포2세들이 적용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적법 개정안은 외국 현지에서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을 갖게 된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외국국적을 가진 고령의 재외동포, 고급인력 등에게만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개정안의 주요 적용대상은 1세 한인(65세 이상 시민권자)과 캐나다 등에서 태어난 2세 자녀들이다. 지난 13일 입법 예고된 국적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한국국적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용우 기자 joseph@joongangcanada.com) ▶캐나다한인 국적포기 추세 구분 국적상실 국적이탈 총계 ……………………………………………………. 2006년 863건 22건 885건 2007년 703건 12건 715건 2008년 467건 16건 483건 2009년 504건 25건 529건 (11월 현재)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