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 영주권자 지문ㆍ사진 촬영 의무화 미국 국경보안국 12월부터 시행

미 보안당국이 올 연말부터 캐나다 영주권자들에 대해 입출국시 지문과 사진 촬영을 의무화한다고 밝혀 국경 통과시 정체 등 큰 불편이 예상된다. 지난 1일 미 세관.국경보안국(CBP) 발표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미국 국경을 통과하는 차량 내 모든 승객들의 사진과 지문을 촬영해 테러나 범죄 용의자 색출 자료로 삼는다. 이를 위해 나이아가라와 기타 주요 국경통과 지역에 키오스크를 설치할 예정이다. 캐나다 시민권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CBP 한 관리는 “국경 통과를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 방문자 및 이민자 신분인식기술(US-VISIT)’ 프로그램의 일환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US-VISIT제도는 9.11이후 미 국토보안부가 도입한 새로운 입국 심사 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115개 미공항과 14개 항구를 통해 비자를 갖고 입국하는 모든 방문자는 사진과 지문을 디지털 방식으로 촬영해야만 한다. 지난 7월 9.11테러관련 위원회에서 US-VISIT 프로그램에 의해 비자가 필요한 국가나 비자 면제(visa-waiver)국들에 대한 보안은 강화했지만 유일하게 비자 제외국(visa-exempt)인 캐나다 주민의 신분이 테러용의자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 이래 미국보안당국은 캐나도로 보안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지난달 17일 미국 국토안보부의 아사 허치슨 차관은“ 앞으로는 여권 없이 입국을 허용했던 캐나다 시민권자들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한 검색을 시행할 것”이라며 “특히 오는 10월26일부터 캐나다 영주권자들이 ‘비자 없이’ 방문할 경우 기계 판독이 가능한 바이오 메트릭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당시 그는 “미국 국내법에 따라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캐나다 시민권자가 앞으로도 같은 규정으로 모든 보안검색에서 제외될 지는 두고 봐야 안다”고 덧붙여 조만간 미국 드나들기는 영주권자는 물론 시민권자들까지도 점점 까다롭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