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여권법 캐나다 예외적용 가능 국토안보부 ‘운전면허출생증명증 인정 검토’

미국이 캐나다 시민권자의 신원서류로 운전면허증이나 출생증명서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주 초 미국 주무장관과 회동한 스탁웰 데이 연방공안장관은 20일 “여권 소지 의무화와 관련 캐나다에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언질을 받았다”고 말했다. 미 국토안보부 ‘미국 방문(U.S.-VISIIT)’ 프로그램의 짐 윌리엄스 디렉터는 “여권을 대신할 신원서류를 놓고 캐나다와 협의 중이다. 단 캐나다 시민권자를 증명하는 서류는 어떤 종류든 미국 법에 준하는 일정한 수준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의 운전면허증과 출생증명서를 신원서류로 활용하려면 부분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은 내년 초 여권비용의 절반 가격으로 발행될 예정인 하이 테크놀러지 ID 카드를 선호하고 있지만, 데이 장관은 “대체 ID 발행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뜻을 분명히 했다. 데이 장관은 “신원 증명을 위한 옵션들은 많다. 향후 18개월은 미국 ID 카드나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문서종류를 결정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기타 형태의 ID로 현재 사용중인 ‘넥서스(Nexus)’ 카드로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여권법과 관련 미 국토안보부의 마이클 처토프 장관은 다음달이나 6월 중 오타와를 방문해 데이 장관과 두 번째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데이 장관은 미 여권법의 데드라인에 회의적이지만, 처토프 장관은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캐-미 양국의 통상 및 관광업자들은 여권법이 시행될 경우 국경정체 및 여행객 감소로 연 수십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여권법은 2007년 1월1일 항공 및 선박 입국자에게, 2008년 1월1일부터 국경 입국자에게 적용된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