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여권의무화’ 시행연기 2008년 1월→2009년 6월 확실시

(워싱턴·오타와) 미국을 방문하는 캐나다인들에 대한 여권의무화 법의 시행이 당초 예정보다 1년 반 가량 지연될 전망이다. 미 상·하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이 법의 시행을 17개월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내용은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포함된 것으로 오는 11월 전에 국회(Congress)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날짜는 2008년 1월1일에서 2009년 6월1일로 연기된다. 이와 관련, 스탁웰 데이 연방공안장관은 “미 국회가 이같은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국경이 큰 혼란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와 미국의 기업인들은 워싱턴을 상대로 이번 법의 연기를 강력 촉구하는 로비를 벌여왔다. 이들은 국경지역의 교통체증 등으로 양국의 관광업계 등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미 국회는 캐나다인 뿐 아니라 해외방문 후 귀국하는 미국인들도 반드시 여권이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특별신분증을 지참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2년 전에 통과시켰다. 그러나 시행일정을 놓고 특히 플로리다·캘리포니아 등 캐나다인 관광객들 많이 몰리는 주들의 주지사와 다른 관계자들은 “서두르지 말 것”을 주문해왔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