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지세일 연 2회 제한 토론토시, 위반자에 벌금 500불

토론토 시민들은 앞으로 가라지 세일 횟수에 제한을 받게 된다. 시의회 관련소위는 23일 가라지 세일을 연 2회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새로운 조례를 통과시켰다. 위반 시 처벌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최고 500달러의 벌금이 예상된다. 의회 관계자는 이날 “새로운 조항은 시민들의 가라지 세일을 위장한 상업적 목적의 판매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많은 주거 지역에서 작은 규모의 벼룩시장이 가라지 세일 형식을 빌어 매주 열리기도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