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수속기간 단축 새 이민법 이르면 올 가을 시행

유학생 우대도 포함 빠른 가족이민, 유학생 우대 등이 포함된 새 이민법이 이르면 올 가을에 시행될 예정이다. 존 매캘럼 연방이민장관은 최근 필지역을 방문, 지역구 연방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새 이민법을 소개할 준비가 됐다”고 발표했다. 매캘럼 장관은 “우선 과제는 가족초청이민 수속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라며 “배우자 초청에 약 2년이 걸리는 현행 시스템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 이민법은 초청이민 개선 외에도 기술이민, 경제이민 그리고 방문비자 관련 변화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 가을 의회가 다시 열릴 때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유학생 가산점’이다 매캘럼 장관은 “유학생은 젊고 교육이 잘 돼 있으며 영어(불어)를 할 줄 아는 최적의 영주권 후보자다. 호주, 영국, 미국과 같은 타영어권 국가에 이런 인재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가산점을 줘서 더 많은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문 비자와 관련해 그는 “사람들이 더 쉽게 캐나다에 올 수 있도록 방문 비자, 결혼·장례 비자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앞으론 더 쉽고 빠르게 캐나다 입국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름 휴회 중인 연방의회는 오는 9월19일 개회한다. 하원에서 통과돼 상원에서 심의 중인 시민권법 개정안 등도 가을 의회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