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이민은 스폰서 소득이 중요 욕법대 한인학생회 ‘이민’ 법률 무료 세미나

욕대 오스굿법대 한인학생회(공동회장 지나 유ㆍ에스더 전)가 지난 22일 한인들을 대상으로 ‘이민’에 관한 무료 법률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선 최지나(석사과정), 이 레지나(1년) 두 학생이 한국어로 설명을 맡았고 변호사 한태희씨가 참가자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이날 3부로 나누어 1부에선 ▲이민과 난민에 관한 법률적 근거 ▲캐나다 이민법의 기본 목적 ▲이민 결정 단계에서의 고려 사항 ▲투자이민 ▲기업이민 ▲기술이민을, 2부에선 ▲가족초청 이민과 항소 ▲보모거주 이민 등 특수한 이민방법을 전했다. 3부에선 ▲난민신청과 국외 추방 ▲방문자 비자와 학생 비자 ▲워킹비자와 혜택 ▲이민 신청과 수수료를 다뤘다. 또한 각분야 마다 정보를 구하는 웹사이트 등도 소개했다. 참가자들은 이중 초청 이민과 워킹 비자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가족 초청 이민은 초청인의 경제적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 작년 2월1일 기준으로 1명을 초청하려면 스폰서(초청하는 사람)의 연 소득이 최소 1만9795달러는 돼야 한다. 초청자의 숫자가 늘수록 최소 소득도 높아져 4명을 부를 경우엔 3만7253달러다. 이 이민은 최근 절차 적체 현상을 보여 배우자를 제외한 부모, 형제의 초청이민은 최소 3년 이상 걸리는 추세다. 워킹비자는 입국 전후 신청이 가능하며 외국인 노동력 가능성을 평가해 이민성이 발급한다. 반드시 캐나다 국적자에게 고용돼야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 교육 및 의료보험 혜택이 있다. 지나 유 회장은 이날 “이번 학기엔 학교 공부에 바빠 커뮤니티 대상 행사를 작년처럼 많이 하지 못했다. 그러나 법률에 관해 궁금한 것이나 어려운 점이 있는 경우 부족하나마 힘닿는 대로 돕고자 한다”고 전했다. 현재 욕대 오스굿 법대엔 한인학생들이 총 14명 재학 중이다. 그중 여학생이 8명으로 이들은 거의 대부분 이날 행사를 같이 준비했다. 한 학생은 “법대 전체로 봐도 여학생이 더 많다. 우먼파워가 사회 곳곳에서 느껴진다”며 웃었다. 이 학생회는 2004년부터 해마다 법대생 컨퍼런스를 열고, 한인들에게 민감한 ‘세입자 권리’, ‘소액 재판’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세미나를 하는 등 한인사회 봉사에 적극적이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