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휴가’ 10일서 6주(42일)로 온주정부, 연방노동법 개정 '동조'

“노사 윈-윈” 온타리오 근로자들도 머잖아 직종을 불문하고 연방차원에서 도입된 「간병휴가(emergency leave)」의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덜튼 매귄티 온주수상은 2일(화) 근로자들이 「고용안전」에 대한 걱정없이 최장 6주까지 노부모나 중병을 앓는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무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달말 주의회가 속개되는 대로 상정될 개정법안은 간병 등을 위한 긴급휴가(고용보험 혜택)를 현행 10일에서 6주로 대폭 늘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매귄티는 지난 총선에서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간병휴가의 「현실화」를 공약한 바 있다. 현재 주노동법하에서 고용주는 유·무급을 떠나 근로자에게 장기간의 간병휴가를 줄 「의무」가 없다. 이와 관련 주정부 고위관계자는 『새제도는 사용자나 피고용인 모두에게 보탬을 줄 것』이라며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덜게 되면 애사심이 늘어나 결국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주정부는 간병휴가 연장이 직·간접적으로 주내 사업체들에게 연간 30억달러의 인건비 절감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들은 양로원이나 간병인 등의 손을 빌지 않음으로써 연간 50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 연방정부는 지난 1월4일부로 중병을 앓는 가족의 간병을 위해 부득이하게 일을 쉬는 경우에도 6주까지 EI를 신청(최고 주당 413달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간병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주는 자녀·부모·배우자(사실혼 포함)로 한정된다. 그러나 그동안 온주·BC·알버타 등의 주정부들은 개정된 고용보험법과 연방노동법에 맞춰 관계법을 개정하는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각주는 저마다의 노동법을 갖고 있어 바뀐 연방노동법은 항공사나 방송·통신업체 등 연방차원의 감독을 받는 분야의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된다. 간병휴가 EI는 향후 26주 이내에 사망할 위험이 있는 가족의 수발을 위해 휴가를 내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된다. 간병휴가 EI를 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심각한 상태며 가족 1명 이상의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간병휴가는 최장 26주까지 수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청자는 지난 1년간 또는 직전 수혜가 끝난 시점 이후로 600시간 이상을 근무했어야 한다. 한편 온주의 긴급휴가가 EI 수혜대상이 아닌 파트타임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