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득세 신고마감 코 앞 개인소득세 신고 마감일(4월30일)

2011년도분 개인소득세 신고 마감일(4월30일)이 코 앞이다. 연방국세청(CRA)은 GST/HST환급과 자녀양육보조금(CCTB)을 제때에 받으려면 세금신고도 제때에 처리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각종 환급과 보조금은 이번 세금신고 내용을 토대로 7월부터 조정•제공된다. 납세 신고를 서둘러야 할 이유 중에 다른 하나는 벌금이다. 만약 납세할 금액이 있는 가운데 마감을 넘기면 납세할 금액의 5%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추가로 납세할 금액의 1% 씩 매월 벌금이 최대 12개월까지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만약 납세와 세금신고가 안되면 5월1일부터 매일 이자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가 늦은 납세자에 대한 적발을 늘려나가고 있다. 세금신고 불이행으로 지난해 총 8만1389명에게 총 3930만달러 벌금이 부과됐다. 2008년 6만7580명이 적발돼 총 2880만달러 벌금을 냈던 것에 비하면 적발 숫자나 벌금 모두 증가한 것이다. 여러 해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일부 보고 내용을 누락하면 벌금은 훨씬 늘어난다. 지난 4년간 2차례 이상 소득 전체, 또는 일부를 누락하면 보고하지 않은 소득의 20%를 벌금으로 물게 된다. 국세청은 “2011년 소득을 포함해 2008, 2009년 또는 2010년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세금보고 연속누락 벌금(repeated failure to report income penalty)이 부과된다”며 ”2011년도분으로 보고하지 않은 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연방과 주정부 벌금으로 내게 된다”고 밝혔다. 이때 벌금을 피하는 방법은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자수제도(Voluntary Disclosure Program)를 통해 밀린 소득 보고를 끝내는 길 이다. 한 사례로 2008년도분 세금신고를 하면서 850달러 이자소득 보고를 누락했다가, 국세청의 보고내용 재심사(reassessment)를 2009년에 받았던 A씨가 2010년 고용소득 1500달러를 보고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낸 벌금은 1500달러의 10%로 각각 연방정부에 150달러, 주정부에 150달러였다.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벌금의 100% 또는 포탈한 세금의 50%나 포탈 또는 거짓 신고로 받은 세금환급의 50% 중 더 큰 액수가 추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사업상 또는 투자상 손실을 과장해 보고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비용을 사업 경비로 처리한 사례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