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민법 적용시한 집단소송 이민성 '법정밖 해결' 합의 26만명 이상 '구법심사'

연방정부가 사상최초의 이민법 관련 집단소송의 법정밖 해결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2002년 이전에 기술·사업이민을 신청한 26만명 이상에게 총 290만달러의 법률비용을 환불하고 개정이전의 규정에 따라 이민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소송을 공동으로 진행해온 17명의 국내 이민변호사들은 『이민희망자들의 중대한 승리』라며 『정부로 하여금 이민심사를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기간내에 마치도록 강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이민신청자들 가운데는 최장 5년간이나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 소송대행인중 한 명인 댄 밀러 변호사는 『이민장관이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 합의는 이민성측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성의 머리아 야디나르디 대변인은 『단체소송에 따르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의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이민성은 심사기간을 적정선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해외파견 이민사무소에 추가투입하게 된다. 밀러 변호사는 『지난 2002년에만 연방정부는 해외에서의 영주권신청 수수료로 1억2,500만달러의 순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지난 2002년 6월28일부로 새로운 이민난민보호법이 시행되며 언어구사력·경력·학력 위주로 심사기준이 바뀌고 합격선도 75점으로 상향조정된 것이 발단이 됐다. 드니 코데로 당시 이민장관은 2002년 1월1일 이전에 신청한 사람들에게 구법을 적용하되 이들 가운데 2003년 3월까지도 심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 새규정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의 조사결과 당시 심사를 기다리던 신청자는 정부발표보다 훨씬 많은 12만명에 달했으며 이중 상당수는 지정된 시한내에 심사가 완료되기 힘든 상태였다. 그러자 몇몇 법률법인들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들어갔다. 일방적으로 기준을 바꾼 뒤 심사가 지연된 신청자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2002년 개정이민법 시행 이후 기술·사업이민 신청자는 대폭 줄어들었으며 합격률 또한 크게 낮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9월 코데르 장관은 새로운 이민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을 수용, 기술이민 신청자들의 합격선을 75점에서 67점으로 낮췄다. 이후 월간 기술이민 신청건수는 7천건에서 1만3천건으로 급증했다. 이번 합의내용은 19일부로 이민성 사이트(www.cic.gc.ca)에 게시됐다. 이민신청자들은 자신의 해당여부를 사이트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